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짧은 영상은 질문을 남기는 데까지만 합니다. 근거와 자료는 여기에 정리해 둡니다.
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문언을 그대로 적용합니다.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저장·전송되지 않습니다.
면제 사유의 해당 여부는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(시행령 제5조 제3항).
상황을 한 줄 남겨 주시면 박만성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회신드립니다. 광고성 메시지는 보내지 않습니다.
접수되었습니다. 확인 후 회신드리겠습니다.